퀸스랜드주 한인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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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관 (123.♡.237.189) 작성일2010-07-14 00:00 조회3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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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퀸스랜드주 한인회 정기총회를 정관 제5장 제19조(소집)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회원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10년 8월 7일(토요일)오후 4:00시
장 소 : Da Corner Café ( 주소: Ground Floor 100 Edward St. Brisbane )
안 건 내 용 : 1) 정관개정 : 정관개정 내용참조
2) 감사보고
3) 기타사항
정관개정내용 : 퀸스랜드주 한인회정관 제2장 제5조(회원의 자격) 1항 정회원 : 한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손으로 퀸스랜드주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 하는 만 18세 이상의 사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및 시민권 자로 한다. 단 한국인 제3국 시민권 자로서 호주 정부에서 영주권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변경내용 : 사업비자 소지자 삽입)
퀸스랜드주 한인회장 김 종 원
퀸스랜드주 한인회 정기총회를 정관 제5장 제19조(소집)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회원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10년 8월 7일(토요일)오후 4:00시
장 소 : Da Corner Café ( 주소: Ground Floor 100 Edward St. Brisbane )
안 건 내 용 : 1) 정관개정 : 정관개정 내용참조
2) 감사보고
3) 기타사항
정관개정내용 : 퀸스랜드주 한인회정관 제2장 제5조(회원의 자격) 1항 정회원 : 한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손으로 퀸스랜드주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 하는 만 18세 이상의 사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및 시민권 자로 한다. 단 한국인 제3국 시민권 자로서 호주 정부에서 영주권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변경내용 : 사업비자 소지자 삽입)
퀸스랜드주 한인회장 김 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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