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시 한국 입국 후 자가 격리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19:13 조회52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입국 후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합니다.
한국 정부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 가족 방문 시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다음 달 부터는 동일하게 면제 조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