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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한국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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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4 06:32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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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3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5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완화지침을 발표했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는 4월 주 420회에서 5월 주 532회로 112회 증가했다. 6월에는 주 762회로 230회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이 2차장은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도 포함해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전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를 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하게 돼 있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 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2회 접종 후 14일∼180일 지났거나 3회 접종했을 때 접종완료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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