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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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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0 21:07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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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고  19일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NSW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23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올라와 수정을 거쳤고, 이날 상원 수정안은 이후 주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으면서 18개월 이내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 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써 NSW주는 호주 6개 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주가 됐습니다.

안락사 법안이 합법화된 최초 주는 VIC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 시행됐습니다.

다만 빅토리아주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통과한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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