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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인, 호주 4년 거주 시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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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3 19:48 조회1,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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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인이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없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3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들은 영주권자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뉴질랜드인이 특별 범주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가족을 키우고,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과 함께 호주 시민권도 받게 된다.

 

과거에는 두 나라 시민은 별도의 비자 없이도 왕래와 거주, 학업, 노동의 자유가 보장됐다.
현재도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호주인이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호주 시민권과 함께 뉴질랜드 국적도 얻게 된다.
하지만 호주는 2001년 비자 제도를 개정하면서 뉴질랜드인에게는 영주권이 아닌 '특별 범주 비자'를 주고 있다. 이 경우 호주에 무기한 거주하며 일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한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외국인들처럼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을 따려고 해도 영주권을 먼저 얻어야 한다 

 

또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도 태어난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만 얻고 호주 국적은 얻지 못한다.
이처럼 양국 간 차이가 나자 뉴질랜드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제도 개정을 요구해왔고, 앨버니지 정부는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의 호주 방문에 앞서 우선 뉴질랜드인이 호주 시민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약 38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특별 범주 비자로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호주인은 약 7만명 수준이다.
이에 힙킨스 총리는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의 권리를 크게 개선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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