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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타스 항공, 하이힐 의무 폐지…100년만 복장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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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9 19:16 조회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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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타스 항공이 여성 승무원의 하이힐 착용과 화장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승무원 복장 규정을 창사 100여년만에 처음으로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콴타스 항공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녀 승무원의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항공사 여승무원은 이제 하이힐 대신 굽 낮은 신발을 신고 일할 수 있게 됐다. 화장 의무화 규정도 사라졌다.


남성 승무원은 반대로 파운데이션, 컨실러 등 제품으로 화장할 수 있게 됐다. 단정하게 묶기만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머리를 기르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여성 승무원이 남성 승무원보다 큰 시계를 찰 수 없도록 하는 제약이 있던 이전과 달리 남녀 승무원 모두 다이아몬드 귀걸이나 손목시계 등 원하는 장신구를 제한 없이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콴타스항공이 이처럼 복장 규정을 완화한 건 1920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콴타스항공은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이는 자사 승무원이 겪었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호주서비스노조(ASU)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로자의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ASU는 이전부터 승무원 복장 규정을 완화할 것을 콴타스항공에 촉구해 왔다.


글로벌 항공업계는 최근 성별에 따른 승무원 복장 제한을 푸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은 남성 승무원은 치마를, 여성 승무원은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국항공(BA)도 남성 승무원이 화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조종사에는 매니큐어를 허용하는 등 규정을 완화했다. 뉴질랜드 항공사 에어뉴질랜드는 2019년 승무원이 문신을 가려야 한다는 규칙을 없앤 바 있다.
다만 콴타스 항공의 경우 승무원이 문신을 할 경우 이를 노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치마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는 규정도 바꾸지 않았다고 BBC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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