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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3년 만에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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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6 22:00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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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약 3년 만에 철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공고를 통해, 수입되는 호주산 보리에 대한 80.5% 고율 관세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보리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호주산 보리 수입에 대해 더 이상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해당 공고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조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 패럴 호주 통상관광투자부 장관과 페니 웡 외무장관, 머리 와트 농업가뭄비상대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이번 관세 해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냈던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지난 2020년 5월 중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가악화한 가운데 부과됐습니다.

그해 말 중국은 포도주와 소·돼지 등 붉은 고기, 그리고 바다가재와 목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주산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호주는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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