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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후 이민 의사' 외국유학생 비자심사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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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3 19:56 조회1,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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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노동당은 17∼19일 브리즈번에서 열린 당 전국대회에서 학생비자 심사기준 중 학업을 수료한 후 호주를 떠나 모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진정한 단기 입국자'(GTE) 조항을 없애기로 결의했다. 

 

지금까지 외국 유학생들은 GTE 조항에 의해 학업을 마친 후 호주에 정착할 의사나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학생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GTE 조항을 철폐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민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것이 고급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취지다. 

 

노동당이 전국대회에 제출한 정책 자료는 "평등한 권리와 공동의 가치를 갖고 국가적 성공에 참여하는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임시 체류자보다는 영구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교육협회(IEAA)의 필 허니우드 대표는 "(그간) GTE 조항에 의해 공부를 마친 후 이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학생비자를 거절했다"면서 "호주 유학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 유학생들이 정착해 국가 기술 수준을 강화하도록 이 조항의 삭제를 꾸준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유학생 리사 줄케플리(25)는 "유학원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호주로 이민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말 것을 여러 번 경고받았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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